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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위장간첩' 논란 국보법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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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나라, '위장간첩' 논란 국보법과 연계

한나라 "정부가 고의은폐", 정동영 "이씨 사건과 국보법 연계 무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위장간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탈북자 이모씨 사건이 터지자, 한나라당이 "정부가 국보법 폐지를 위해 위장간첩 사건을 은폐했다"고 공세를 펴고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동영 "이씨 사건, 국보법과 연계는 무리"**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장간첩' 혐의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탈북자 이모씨(28) 사건과 관련, "그는 지난 6월에 자수했으며 이를 국보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중앙일보>가 이모씨 사건을 특종 보도하면서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탈북자 간첩 검거 사실을 관계당국으로부터 통고받고도 넉달이 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며 "보안법 폐지 추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은 지난 6월 통일부가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NSC 등에는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씨, 6월초 국정원에 자수**

정부에 따르면, 평양 출신인 이씨는 북한 국경경비대 하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97년 최초로 탈북, 중국에서 2년간 식당 종업원 등으로 불법체류자 생활을 하다가 1999년 7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됐었다. 그는 송환 이후 북한당국으로부터 중국내 탈북자 동향 파악과 중국내 반북활동사항을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임무를 받고 중국으로 다시 탈북형식으로 나가 2000년에서 2002년말까지 중국에서 활동을 했다.

그는 2002년 11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 한국영사관에 진입해 동남아를 경유해 2003년 1월 입국했으며 입국후 관계기관 합심과정에서 이같은 중국내 행적을 진술하고 일반 탈북자로 인정받아, 대전에 정착해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올 4월 북한에 두고 온 동생을 탈북시키기 위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입국하려다 북한당국에 재차 붙잡혀 탈북자 합동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등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어 그는 4월 20일부터 5월초까지 평남 평성시에 있는 국경경비총국 초대소에서도 보위사령부 소속 대남공작 지도원에게 동일 내용을 언급한 뒤 신의주시의 초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암호명과 비밀통신용 약정음어를 받았다.

이씨는 5월 중순 중국을 경유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재입국했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여일뒤인 6월초 국정원에 자수하며,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실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이씨를 북한에 잠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씨는 현재 직장을 다니며 퇴근후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2일 이와 관련, "지난 8월 관계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씨를 수차례 소환조사했으며 내년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사사례 2건 더 있어. 가족 상봉위해 재입북 경우 많아**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씨가 (2002년 11월) 처음 들어올 때 북측 지시에 따라 위장 귀순했다는 주장은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 실형을 선고받은 탈북자는 이씨 외에 추가로 2명이 더 있다"며 고 밝혔다.

유모씨는 98년 처음 입국후 2000-2002년까지 입북한 후 2003년 5월 재입국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남모씨는 96년 입국후 2000-2003년 입북했다가 2004년 1월 재입국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 가운데 유모씨는 북에서 대남방송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 사례가 있으며 이 중에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감찰중인 사례도 있다"며 "대개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상봉하기 위해 다시 입북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6백명, 2002년 3백명, 2001년 50명 등 탈북자의 해외여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 여행자의 70%가 중국을 방문한다"며 "6개월 경과후 특수 관리 대상이 아닐 때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일반인처럼 출국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현재 40여명 정도가 여행예정기한이 경과돼 장기 체류중"이라고 말했다.

장기체류 사유는 다양하나 상당수는 가족상봉을 하기 위해 나갔으나 만나지 못해 기다리다 길어지는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요컨대 이씨가 북한당국으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씨가 입국후 곧 자수한 만큼 그를 '탈북위장간첩'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정부측 주장인 셈이다.

***한나라당 "탈북위장간첩 숨긴 정부가 정부인가"**

그러나 이같은 정부 해명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씨를 '탈북위장간첩'으로 규정한 뒤, 정부가 국보법 폐지를 위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탈북위장간첩 숨긴 정부가 정부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이 사실로 밝혔졌다"며 "문제는 국정원과 NSC가 이 사실을 알고도 남북관계를 위해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를 국보법 폐지 문제와 연계시켜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나쁜 여론이 일어날까 의도적으로 은폐한 점"이라며 "만일 국보법이 폐지된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 체제를 뒤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동향'과 '김정일정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체포할 명분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일 이 북한공작원이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자유를 찾은 탈북자로서 거침없이 활동을 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간첩을 못잡은 것이 아니라 '안잡은'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입국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이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질까 걱정해 '탈북위장 간첩'사실을 숨긴 장본인이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의 제1책임자인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에 경악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국보법 폐지 저지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씨 사건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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