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중 쌀 관세화 협상 또다시 결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중 쌀 관세화 협상 또다시 결렬

中 고자세로 일관, "8.9% 수입하고 시판도 해야"

중국과의 쌀 관세화 협상이 중국의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어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한-중 쌀 관세화 협상 또다시 실패, 24일 이후 추후 협상 갖기로**

이재길 외교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1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중국과 쌀 관세화 관련 제7차 회의를 가졌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측은 우리나라 쌀 산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보였으나,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국내 여론수렴 등 향후 절차를 감안할 때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중국측에 분명히 했으나 중국이 결국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중국측은 그러나 남은 쟁점에 대해 24일 개최 예정인 한-미간 양자협의이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협의를 갖자고 요청함에 따라 한-중 양국은 필요시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中, 한국쌀 시장 개방 경우 가장 많은 혜택 계산, 고자세 유지**

중국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주요 쟁점마다 무리한 요구를 해와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중국은 한국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자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계산에 따라 이처럼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동북 3성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국산과 같은 자포니카 쌀이고 가격은 한국 쌀의 5분의 1 수준인 데다 품질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정부가 공개한 쌀 협상 중간 결과에 따르면 미국, 태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 10년 유예, 의무수입물량은 기준연도(88~90년) 국내 소비량의 8% 증량에 의견을 접근시킨 반면, 중국은 관세화 5년 유예 및 5년 후 재검토, 의무수입물량 8.9% 확대 등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은 또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시판할 것과 자국산 쌀의 수입비중을 작년 56%에서 최대한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은 8% 이상으로 늘려줄 수 없고 중국쌀의 수입비중을 늘려주면 다른 국가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설득해왔다. 아울러 유예기간 5년과 이후 결정권을 중국이 갖겠다는 안은 실익이 없어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 우리측에서는 이재길 수석대표 이외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상무부 장샹천(張向晨) 세계무역기구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국가양유수출입공사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