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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이사회에 최영진 차관 등 대표단 파견

IAEA 보고서에 4건의 ‘신고누락’ 적시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논의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한편 IAEA 보고서에는 한국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 4가지의 '신고누락'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IAEA이사회에 최영진 차관 등 대표단 파견**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에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에는 조창범 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오준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이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과학기술부 관계자, 한국원자력연구소 핵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오준 정책관 등 실무진은 21일 빈으로 떠나며 최 차관은 22일 떠날 예정이다. 한국 실험이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여개 IAEA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19일 오후에는 35개 IAEA 이사국 가운데 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33국 외교단을 초청해 정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사회 결과 낙관 못해 **

정부는 우리 핵물질 실험은 ‘순수한 과학실험’이고 ‘다른 나라와는 의도와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안보리에 회부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IAEA 이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등은 ‘핵비확산의 좋은 선례를 위해서는 회부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측은 협조와 시정조치를 잘 한 국가는 진짜 개발 의도가 있는 국가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비확산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내려질 결론은 크게 3가지로 ▲안보리 보고 결정 ▲ 보고안하기로 결정 ▲ 추가조사 필요 등이다. 한국 핵물질 실험은 25~26일 논의되고 이란, 북한 핵문제도 차례로 거론될 예정이며 결론은 합의에 기반을 둔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IAEA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건수는 한국의 경우를 포함 6건으로 이 가운데 북한, 이라크는 핵개발 의혹으로 안보리에 회부됐으며 루마니아, 리비아는 과거 일이기는 하나 정보 제공용의 목적으로 안보리에 회부돼 총 4건이 안보리에 보고됐다. 이란의 경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진행형’이다.

***IAEA 보고서에 4건의 신고누락 적시**

한편 지난 11일(현지시간) IAEA가 각 이사국에 배포한 한국 핵물질 실험에 관한 보고서에는 총 4건의 ‘신고누락’(failed to report)이 지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신고누락사항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와 관련, 사용된 핵물질과 관련 생산물(농축우라늄), 실험시설 ▲우라늄 변환 관련, 천연 금속우라늄 생산.저장.사용 ▲플루토늄 준리 관련, 조사된 연료봉 용해, 우라늄-플루토늄 함유용액, 폐기물 생산.이전 ▲화학농축실험 관련, 실험에 사용된 천연우라늄 등이다.

이 가운데 화학농축실험은 1979년에서 81년 사이에 행해진 것으로 가장 초보적인 우라늄 농축법이고 이를 통해서는 고농축이 불가능하며 공개적으로 행해진 실험이라 과학자들이 IAE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사항은 이미 IAEA 각 회원국이 자료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INIS에 공개돼 있던 것이어서 IAEA도 이를 통해 자료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한국이 재고변동보고서를 제공해 시정조치를 다 취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플루토늄 분리 및 우라늄 분광실험의 가동기록과 상세한 실험정보 제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의무불이행 표현 사용되지 않은 점 ▲실험실 규모의 과학실험 인정 ▲과거 사안이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 ▲조사에 적극 협조 평가 ▲시정조치 취해진 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 언급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적절한 방식’이란 이사회 결과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연례 보고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실험의 연계성 의혹 ▲실험 가운데 확인불능내용 ▲화학농축실험 문제 ▲ 일부 연구시설 방문 거부 ▲농축도 관련 의혹 등은 불리한 점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은 적극적인 해명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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