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3일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23일부터 4월5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제1청사 본청과 제2청사 그리고 4개 보건소(상당, 서원, 흥덕, 청원)로 해당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시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로서, 정부에서도 지난 21일‘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15일간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공조, 해당시설 주변 집회를 적극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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