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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5일부터 본격 시행 "스쿨존 교통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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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5일부터 본격 시행 "스쿨존 교통사고 막는다"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초등학교 96곳에 무인카메라 설치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故)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가 강화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게티이미지코리아

현재 부산지역의 보호구역 내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어린이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5년 사망 3명·부상 49명, 2016년 사망 1명·부상 49명, 2017년 사망 0명·부상 47명, 2018년 사망 0명·부상 51명, 2019년 사망 0명·부상 44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시행과 함께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문화 변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목표로 우선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구간 217곳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곳에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류해국 교통과장은 "특가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상자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며 "안전운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함께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4일부터 부산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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