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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벨기에産 돼지고기-소시지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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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벨기에産 돼지고기-소시지 '수입 금지'

농림부, "네덜란드산 감자사료에서 다이옥신 검출"

네덜란드산 감자사료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이 나와, 이 사료로 사육됐을 가능성이 있는 네덜란드ㆍ벨기에ㆍ독일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 수입 통관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농림부, "네덜란드ㆍ벨기에ㆍ독일산 돼지고기, 유가공품 수입 중단"**

농림부는 5일 네덜란드 농업부가 자국 사료업체인 매케인사의 감자사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 업체의 사료로 키웠을 수 있는 네덜란드ㆍ벨기에ㆍ독일 3개국의 돼지고기와 소시지 등 유가공품에 대해서 통관 잠정중단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매케인사의 감자사료를 수입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사료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네덜란드산 감자사료는 2003년 42t, 올해 99t이 수입됐지만 매케인사의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옥신은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발암의심 물질로 2백10여종이 존재하며 인체의 지방에 축적돼 암과 불임, 태아의 발달 저해 등을 유발한다.

***농림부, "국내 수입 돼지고기, 유가공품에 다이옥신 함유됐을 수도"**

농림부는 국내로 수입된 네덜란드ㆍ벨기에ㆍ독일산 돼지고기 가운데 오염 사료로 키운 것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네덜란드 당국이 오염 사료로 키운 동물의 고기와 체내에 다이옥신이 잔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잔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대해 수입 금지 등의 조처도 내리는 한편, 해당 돼지고기가 우리나라로 수입됐는지 경로를 확인해 관련 제품의 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네덜란드에서 돼지고기 8천2백87t, 유가공품 2만1백28t을 수입했으며, 벨기에에서는 돼지고기 1만4천2백15t, 유가공품 2천2백t, 독일에서는 유가공품 6천2백47t을 수입했다.

앞서 네덜란드 농업부는 다이옥신 오염사료를 공급받은 돼지와 소 농장 등 1백62개 농장에 대해 잠정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벨기에와 독일 당국도 매케인사의 오염사료를 이용한 농장들을 잠정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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