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포항북 김정재 의원은 18일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는데, 1999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준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간이과세구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