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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열 장모 수사, 2주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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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열 장모 수사, 2주면 충분"

경찰, 검찰보다 먼저 수사 진행...장모 최 씨, 18일 검찰 출석 예정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공수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과 16일 '장모님과 검사 사위' 편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2013년 350억 원대 규모의 허위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자금을 마련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31일까지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점수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최 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수사가 진척이 없어 공소시효를 2주도 남기지 않았기에 '면피용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보다 뒤늦게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최 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과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 씨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잔고증명서의 위조 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최 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18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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