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검은 5개월 넘게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지난주부터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과 16일 MBC <스트레이트> '장모님과 검사 사위'편과 지난 13일 <뉴스타파>의 '윤석열 장모 사건... 김건희씨도 깊숙이 개입'보도에 관심이 쏠리자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 의혹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는 이달 말까지로 2주 남짓 남았다.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50억 원대 규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4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사문서위조 혐의)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사건을 수사하기에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는 2013년 4월 1일로, 2주 후인 2020년 3월 31일자로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앞서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종료를 이유로 자정을 넘기기 전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이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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