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11일 끝이 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2월 14일부터 시민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피해구제 부분은 한 차례 개정을 거쳐 9월 1일 시행된다.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는 지난 2월 10일 흥해에서 열려 시민들의 의견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포항을 방문해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지역재건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면서 시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주고, 주거안정과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달라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포항시 추천인사를 포함해주고,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기간연장과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 등이다.
또한 사무국을 포항시 관내에 설치해 피해주민과 소통하고, 안전을 위한 방재교육공원 등 대비시설 조성, 지열발전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과 더불어 소멸시효의 연장이나 중단, 임시로 운영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지진 트라우마센터 건립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 제정을 4월 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시기에 피해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대공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부처에서 주민의견 수렴회도 참석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어 피해주민 입장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며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꼭 담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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