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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 “간도협약, 법리적 측면에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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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반기문 외교, “간도협약, 법리적 측면에서 무효”

정문헌 의원, “간도협약 1백주년, 4년밖에 안남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간도 문제와 관련, “간도 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 고위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간도 협약 무효 입장을 밝혀,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반외교, “간도협약, 법리적 측면에서 무효”**

반기문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그러나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간도협약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이어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재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사안을 발생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지난 14일만 해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교부가 ‘간도협약 무효’ 입장을 밝혔다가 나중에 삭제한 파문과 관련해서 “일부 실무진의 행정착오”라며 “여러 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좀더 정확한 고증과 역사적 자료 수집 및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머물렀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로서는 '간도협약무효' 처음 표명, 중국 반응 주목**

반기문 장관이 간도문제에 대해 '법리적 부분'에서나마 무효라고 확인한 것은 정부 고위관계자로서는 처음이어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간도협약이란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청나라는 19세기말부터 간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군대 및 지방관을 파견했으나 우리나라도 강력히 영토권을 주장했었다.

간도 문제는 현재도 한-중간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중국은 2002년 동북공정을 시작한 근본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간도땅 영유권 주장도 큰 원인이 됐다고 주장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기본 주장과 차이가 커서 앞으로 한-중간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현실 영유권 문제에 적용한다면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현재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은 한국 영토가 되는 셈이다.

***정문헌 의원, “간도협약 1백주년, 4년밖에 안남아”**

한편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간도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2009년 9월이면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꼭 1백년이 되며 만료시한이 4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시효기간이 최대 1백년인데 추후 국제 사법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중국에는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외교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전인 1998년부터 간도를 다루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응해 왔고 ‘간도의 법률효력은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업적 정리’라는 제목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외교부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중국에 대한 저자세, 사대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3일 여야의원 59명과 함께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던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간도 영유권 관련 정책자료집 <간도 백서>를 배포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에 대한 역사왜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방영토에 관한 배타적 연고권을 주장하고 간도를 중국 땅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은 이외에 “중-일의 패궈주의가 노골화되고 이로 인해 영토분쟁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영토문제를 총괄할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민간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한-중-일 3국에 러시아까지 포함해 동북아 지역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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