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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세금체납자 명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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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세금체납자 명단 첫 공개

총 4조7천억원 체납, 혼자서 1천5백억원 체납하기도

지난 2월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1천1백1명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됐다.

***10억원 이상 세금체납액 4조6천8백81억원**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는 지난해말 국세기본법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는 탈세와 체납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체납자들의 명단은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도 게재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개인 5백18명, 법인대표 5백83명으로 개인중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1천5백7억원, 법인대표중 최고 체납액은 8백25억원이었다. 체납액이 5백억원을 넘은 경우가 6명이었고 1백억원 초과~5백억원이 62명, 50억 원 초과~1백억원이 1백32명, 50억원 이하가 9백1명이었다.

1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4조6천8백81억원이며 1인당 평균 42억5천8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백4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백14명, 부산 1백16명, 인천 59명, 대구 50명, 경남 49명, 경북 39명, 전북 28명, 충남 24명, 광주 23명, 강원과 전남 22명, 대전 21명, 울산 20명, 충북 16명, 제주 7명, 기타 51명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말 고액 체납자 1천5백6명에 대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했으며 이중 1백31명이 밀린 세금 3백45억원을 납부하고 1백24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체납된 세금과 관련, 과세불복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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