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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북한인권법 최종 서명. 북-미관계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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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북한인권법 최종 서명. 북-미관계 급랭

예상보다 신속히 서명, 6자회담 및 북-미관계 난기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탈북자 지원단체에 매년 2천4백만달러를 지원하고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에 최종 서명, 발효됐다.

***부시, 18일 북한인권법 최종 서명**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부시 대통령은 ‘2004 북한인권법’에 정식 서명했으며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7월 미 하원에서 통과된 후 9월 미 상원에서 수정 통과된 뒤 이번달 초 미 하원으로 이송돼 재통과절차를 밟아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뒀었다. 이같은 법안 처리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인권신장, 궁핍한 북한주민지원,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매년 2천4백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2008년까지 총 9천6백만달러(약 1천1백52억원)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대통령은 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 특사는 북한당국과 인권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 사항을 법 통과직후에는 반년내에, 그 후에는 일년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아울러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 자격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확인, 탈북자들의 미국망명길을 터놓았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수준에서 정리, 당초 있던 법적 구속력은 해제했다.

***6자회담 및 북-미 관계 난기류 우려**

이 법안에서 의회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주요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6자회담 및 북-미관계에 난기류가 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은 이 법안은 반공화국 모략단체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제도의 전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은 우리와의 공존을 전면 부정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헥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 있다”고 주장, 6자회담의 추후 개최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밖에 미국 정부는 인권법안 발효 뒤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심사를 통해 소수 탈북자들에게만 미국 망명을 허용할 예정이지만, 미국 입국이 쉬워졌다는 소문으로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우리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3가지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법의 실행으로 인한 대북자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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