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P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전 63명을 접촉해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모(26·여)교사는 지난 2월26일부터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긴급 돌봄을 신청한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29일부터 3월5일까지 6일간 어린이집에서 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 A씨는 근무지와 거주지 인근 병원과 약국, 마트 등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A씨는 또 지난 2월 15~16일 이틀간 대구에 다녀왔지만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포항시는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2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한 상태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 한 포항시는 8일 긴급회의을 가졌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시민의 안전,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꼭 지켜야 한다”면서 “마스크와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는 우선 교사의 확진판정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해당 교사와 접촉한 교사 47명과 돌본 어린이 원생 1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는 8일 밤이나 9일 아침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405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든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어린이집을 소독하며 곳곳에 손 세정제와 살균소독제를 비치해 두고 있는지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위생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세부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긴급 보육수요 파악을 통해 긴급돌봄 외에는 대체양육이 불가능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소 규모로 실시하기로 하고, 전 어린이집에 시설별·개인별 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함께 직장별로도 가족돌봄휴가 사용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따른 최소 인원만 등원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장소를 엄정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경로 확인과 긴급돌봄 투입교사들에 대한 발열과 기침여부 등 건강상황을 매일 체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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