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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시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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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시 500만원 지원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통학차량 폐차 시

창원시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지원대수는 총 123대이다.

ⓒDB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 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25일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편 창원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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