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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출자금,개인 20억.법인 5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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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출자금,개인 20억.법인 50억이상

산은 1조원 규모 사모펀드 조성키로, 우리은행 처리 관심사

시중부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개인은 20억원 이상 법인은 50억원 이상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행에 10% 이상 출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상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모펀드 최소출자금액, 개인 20억원,법인 50억원 이상**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PEF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이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사모펀드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에 광고를 통한 가입권유를 할 수 없으며 출자된 금액의 60%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은 단기대출이나 금융기관 예치, 포트폴리오 투자 등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주식 등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의 5%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전 단계로 PEF가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한 경우 은행법상 자격심사를 받도록 해 증권투자회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토록 했다.

또 은행지분의 10%를 초과보유한 PEF를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때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제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의 엄격한 자격심사가 실시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야 하며 ▲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계속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사모펀드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펀드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때다.

이밖에 투자목적회사(SPC)의 경우 자기자본의 2배 범위 안에서만 차입(또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허용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방지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 12월 초순 목표로 3천억~1조원 PEF설립추진**

이미 산업은행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중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2월 초순을 목표로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산은이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달내에 사모펀드의 잠재투자자들을 방문, 투자의향서를 받는 등 투자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명칭은 'KDB 밸류(Value)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이며 펀드규모는 3천억∼1조원으로 출자자는 공제회,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다.산은의 출자분은 총 펀드의 10% 내외고 펀드의 존속기간은 7년이지만 1차례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펀드의 투자대상 기업은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과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한 기업, 잠재가치가 높아 구조조정을 통한 가치제고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 현재 저평가됐지만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등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처럼 사모펀드가 공식발족하게 됨에 따라 이헌재 부총리가 "예정대로 조속히 민영화를 하겠다"고 밝힌 우리은행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며, 귀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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