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시비 12억원...1차분 2074세대 우선 시공

경남 창원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1차분 2074세대에 대해 우선 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시행한다.

올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5억원이다.

시는 총사업비 중 시비 12억원을 들여 1차분 세대에 대해 시행하고, 도비 예산으로 선정되는 2차분은 도비 교부 후 시행할 계획이다.

ⓒDB
이번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규정돼 있다.

특히 이 조례 6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지원규모'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100m당 45세대 이하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등에 공사비를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까지 69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81%로 확대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