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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양쑥부쟁이 훼손 없다"?…훼손 현장 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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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양쑥부쟁이 훼손 없다"?…훼손 현장 또 발견

환경단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이제 거짓 해명까지 하나"

4대강 사업으로 멸종 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보호 조치없이 '거짓' 해명 자료만 내놓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공사로 인한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삼합리섬'으로 명명) 일대에서 준설 공사로 단양쑥부쟁이가 뿌리째 뽑혀 훼손된 현장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는 세계 유일의 희귀 식물로, 현재 여주군 도리섬·바위늪구비 습지·삼합리 등 남한강 중류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생지에 현재 4대강 사업을 위한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희귀 동·식물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관련 기사 : 남한강의 눈물…4대강 '삽질'에 휩쓸린 단양쑥부쟁이)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공사 중지'?…"정부의 거짓 해명"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훼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3일 해명 자료를 내고,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했으며, 군락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해 공사 장비·인력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역시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재 공사(육상 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의 훼손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범대위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 시행사인 현대건설 관계자와 함께 도리섬 일대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많은 단양쑥부쟁이가 준설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뿌리째 뽑혀 훼손돼 있었다"고 밝혔다.

▲ 공사로 인한 훼손 없다고? 준설 작업으로 땅이 페헤쳐진 가운데, 단양쑥부쟁이가 뿌리째 뽑혀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세계 유일의 희귀 식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2급이다. ⓒ4대강범대위

▲ 공사에 동원된 굴삭기 밑에도 단양쑥부쟁이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반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는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의 훼손이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황민혁 간사는 "훼손 현장을 목격하고 공사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준설 작업은 강행됐다"며 "이는 정부가 올바른 관리·감독의 책임을 저버리고 현장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무근의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1항은 "누구든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8조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 범대위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부처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결국 세계 유일의 멸종 위기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며 "지금처럼 4대강 공사를 강행한다면 도리섬뿐만 아니라 4대강 전체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대강 범대위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을 고발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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