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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접대비 확대' 요구에 국세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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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접대비 확대' 요구에 국세청 "NO"

이상민 의원, "실명접대비 한도 오히려 30만원으로 줄여야"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의 강력의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중인 접대비 실명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여야의원들 접대비 실명제 비난**

이날 국세청 5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올해초부터 실시된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를 빌미로 일부 여야의원들이 기업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나서자 일각에선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는 5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만 비용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50만원이란 기준을 정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현행 제도는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을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건당 5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비난했다.

임 의원은 또 "올 상반기 전체 법인카드 사용건수는 5천9백96만7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천48만3천건에 비해 19% 늘었지만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2백48만2천건에서 2백11만1천건으로 15% 줄었다"며 "이는 고액 접대비를 50만원 미만으로 분산 결제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매출액 대비 손비인정 한도라는 접대비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건당 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호화 유흥업소에서 접대할지 아니면 대중음식점에서 접대할지는 기업이 효율성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세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접대비 실명제 때문에 소비경제가 한층 위축됐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이는 재계는 물론,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도 정부 고위관료들도 틈이 나면 해온 주장의 반복이다.

***이상민 의원, "실명접대비 한도 30만원으로 줄여야"**

반면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는 긍정적인 제도로 당초 취지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실명접대비 한도를 30만원으로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명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접대비실명제의 순기능에 비춰 부당한 주장"이라고 국세청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정부투자,출자기관, 접대비 한도 초과사용 만연 **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근 1백년만의 세무조사 결과 접대비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이를 감춰온 것으로 드러난 적십자사의 사례를 비롯해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들의 방만한 접대비 사용에 대한 감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8개 정부출자기관은 지난해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가 2백5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백57억원을 초과한 4백12억원을 사용했다"며 "이들 기관은 2002년에도 비용인정 한도인 2백8억원의 2배가 넘는 4백5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출자기관중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경우 지난해 접대비 지출액이 2억5천4백85만원으로 법인세법상 한도인 7천4백60만원의 3배 이상을 썼다"면서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정부 방침을 위반하면서 접대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공기업일수록 정부방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국세청장도 대기업들의 접대비 한도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접대비 실명제 대상을 건당 1백만원으로 하면 1~2%에 불과하다"면서 "1% 에 적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일축한 바 있다. 이 청장이 청장으로 재직하는 한 재계와 관료계-정치권의 한도 확대 요구는 좀처럼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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