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경북지역 각 지자체는 이 달부터 이같은 사실을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지난 해 소득하위 20%, 올해에는 40%, 내년에는 70%로 확대 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올 1월 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이며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다.
이중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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