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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운영한 이재웅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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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운영한 이재웅 대표, 무죄 선고

재판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도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가 운영한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사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택시처럼 손님에게 돈을 받고 목적지로 이동시켜준 혐의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빌린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운수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합법 서비스라는 것. 해당 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6호로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이에 '타다'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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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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