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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