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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농경지 불법 성토 … 행정당국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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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농경지 불법 성토 … 행정당국은 ‘깜깜’

인근 주민, “건설 폐기물 매립 됐는지 확인 필요”

지자체의 허가 없이 대규모 농지를 불법 성토한 지주가 “성토행위를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길 인근 농경지(농업보존지역) 약 48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높이는 약 10미터 이상의 불법 성토 현장이 확인됐다. 성토된 토사는 25톤 트럭 약 350여 대 분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곳 지주 양모(70)씨는 “농지 구매 전에 전 지주가 일부 성토한 것이다" 면서 "창녕 군내 건설업체에서 몰래 흙을 버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15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인근 농경지 약 4800여 제곱미터 면적 10미터 이상 성토작업 현장 ⓒ프레시안(이철우)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아 장비를 투입해 흙 고르기 등 평탄 작업을 일부 했다”고 시인했다.

지주의 말과 달리 현장 확인 결과 땅을 다지기 위해 롤러 작업한 흔적도 포착됐다.

제보자 A 씨(65)는 “수년 전부터 이곳 농지에 대형덤프트럭이 오가며 토사를 수송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면서 “이렇게 대규모 성토공사를 감행한 것은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 객토보다는 개발 가능성과 시세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성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덧붙였다.

“농지에 불법 성토되고 있는데도 관리·단속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창녕군은 “해당 지주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불법 성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토가 진행된 이곳 농경지에는 농지 개량 목적에 부적합한 토사가 확인됐다.

국토계획법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미한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해도 높이 2미터 이상의 과도한 성토의 경우 농지조성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철이 섞여 있는 농경지 성토 현장ⓒ프레시안(이철우)
현행 농지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같은 법 시행령 제 3의 2 제2호)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개량 사업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의 토양을 개량할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 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토양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토양을 제외한 양질의 토양을 성토해야 한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성토 현장에서 토사에 고철 등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농지 전체 면적에 건설 폐기물이 매립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창녕군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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