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소위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역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도 이렇게 설명했다.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것.
예외로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경남선관위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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