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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시행

공한지·열린 주차장 참여자 2월말까지 읍면동 신청 받아

창원시는 민선7기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실현의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유주차장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주차장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57곳에 총1358면의 주차면 확충의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추진해 32곳 534면의 공영 주차장을 확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과 환경정비를 지원받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열린주차장 조성된 성산구 교통문화연수원 주차장 모습. ⓒ창원시
주택가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지난해 25개소 824면을 확보했다.

올해도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은 5면 이상 종교시설 등 민간 사업장 부설주차장까지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부설주차장을 2년이상 개방할 경우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차 노면 정비,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공한지 주차장이나 열린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말까지 건물과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도심 주택지 등에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50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68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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