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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추미애 비판…"사건의 무거움 헤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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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추미애 비판…"사건의 무거움 헤아렸나"

"이 사안부터 '인권' 내세워 정치화하는 결과 초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민변 회장 명의로 낸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식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논란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우선 절차적 측면을 지적하며 "법무부는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 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혀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어 이번 사건은 "지자체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다만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근거한 추 장관의 비공개 조치가 국회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는 거리를 뒀다.

민변은 "그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며 이런 관행이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즉, 국회법 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목적과 주체,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서도 법의 적용 대상을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로 국한하고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국정조사‧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민변은 판단했다.

또한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회증언감정법과 상충하는 면도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변은 한편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소된 시점에서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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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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