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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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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64%에서 66%로 넓혀

▲충북도교육청은 11일 교육비지원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64%에서 66%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비확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2, 3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6%, 읍,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면지역 초, 중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지원한다. 전년도에는 면지역 초, 중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현장체험학습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1인당 25만5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 신입생에게는 작년과 동일하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까지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지원 기준을 통일(중위소득 66% 이하까지)하여 촘촘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주소지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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