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유튜브 방송의 패널로 출연하여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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