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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렵업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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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렵업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충북교육청 관련 직제개편안 발표

▲충북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처리하던 학교폭력업무를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키로 하고 관련 직제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충북도교육청

지금까지 단위 학교별로 처리했던 학교폭력관련업무가 올해부터는 교원지원청에서 전담 처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지원청 직제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교육지원청 내 행복교육센터의 학교지원팀은 학교지원팀과 생활교육팀으로 분리·운영된다.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처리하던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운영하게 된 것이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기존 학교지원과 생활교육팀에서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충주, 제천, 군 단위 교육지원청 등은 기존의 학교지원팀을 학교지원팀과 생활교육팀으로 분리해 생활교육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생활교육팀에서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직 7명, 일반직 5명을 증원 배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되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 심적 부담과 학교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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