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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퇴직연금제-공무원노조법 도입키로", 한나라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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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퇴직연금제-공무원노조법 도입키로", 한나라도 "동의"

노동계-민주노동당 "수용 불가, 독자적 법안 제출하겠다"

현행 퇴직금제를 전환해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되며,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도 빠르면 내년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과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대체로 정부여당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입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후년부터 1년이상 사업장 노동자, 퇴직급여보장법 도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종업원 5명이상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 6백만명을 대상으로 현행 퇴직금제와 함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 모두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한가지 이상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안은 또 종업원 5명미만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의 경우 즉각 도입이 어렵다"는 재계 요구를 수용해 유예기간을 설정,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은 인정 않기로"**

공무원노조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키로 했다.

법안은 또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계약직, 기능직.고용직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은 제외하는 한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 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빨라야 내년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근로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데 당정간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공무원들이 이미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논란 해소를 위해 공무원 노조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정부 강행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당초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가 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 23일 성명을 통해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행 정치활동 금지가 공무원들의 자유와 신념에 기초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노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90만 조합원을 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현실에 비춰볼 때 6급 이하로 제약하는 것은 소수 조합원만 인정하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조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절름발이'로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노조의 요구대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퇴직연금제와 관련, "5명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은 재계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이후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연금급여 수급자격도 40대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가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원한다면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를 5명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 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체 노동계와 연대,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민주당 "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이같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정부여당안에 동조하고 있어 정부의 입법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노조 법안의 틀이 자당의 안과 거의 비슷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안도 정부.여당안과 비슷하다"며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게 당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큰 골격은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에게도 노동 기본권을 허용한 것은 당연하지만 단체 행동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한나라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정이 추진중인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단체교섭권도 부정해 일부 단결권 정도를 허용하는 수준"이라며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이에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별도의 공무원노조 허용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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