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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번째 인재 '사법농단 저항' 이수진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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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번째 인재 '사법농단 저항' 이수진 전 부장판사

"법 제정으로 사회 약자를 위한 정의 실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 내보낼 '영입 인사 13호'다. 이 전 부장판사의 민주당 입당은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사법농단' 비판 판사로는 네 번째다.

판사 재직 시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불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중시 사법행정을 강조해 온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입당식에서 "1심 재판을 양화시키고 법원의 구조를 공룡처럼 만들려는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선 판사들의 마음을 안고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며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다"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여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사법부 내 권위주의에 맞서왔다.

한편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이수진 전 부장판사까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판사의 정치권 행을 놓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의 사직서가 총선 지역구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인 1월 16일을 열흘 정도 앞둔 지난 7일 수리되면서 그는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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