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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경남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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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경남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협상 타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노동자들 복직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타결됐다."

여영국 국회의원이 이같이 표방했다.

21일 오후 여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로 작년 연말부터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고생했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여영국 국회의원이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조민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관련 회사에 임시로 취업하고 이후 예정된 대법원판결 내용을 노사 양측이 전격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GM을 불법 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했으며 한국GM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미룬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는 것.

여영국 의원은 "그동안 한국GM 사측은 정부로부터 8100억 원 가량의 혈세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과 시정명령을 모두 무시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정부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무력하게 쫓겨날 동안 손을 놓은 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미완의 합의이다는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합의의 완성은 모든 해고노동자가 원직 복직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GM이 노사 합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다 여 의원은 "올해 예산심의에서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사업’ 예산 139억 원을 증액 반영한 바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창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까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즉 사법당국은 관련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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