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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나서

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 이차보전율 2.0%로 2년간 지원

전년 대비 200억원 지원규모 증액
1년미만 창업기업 지원한도 확대지원 등

창원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어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21일 창원시청 전략산업과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00억원이 증액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이 1100억 원(상·하반기 각각 550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특히 올해는 시설자금 창업기업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가능한 창업기업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또한 특례기업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을 통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한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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