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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한당, 태어나선 안 될 '귀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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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비례자한당, 태어나선 안 될 '귀태'정당

[기고] 연동형선거법 면탈행위이자 권리남용 불법행위

한국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위성정당 정치공학이 2020년 새해벽두부터 어지럽게 춤을 춘다. 자한당의 비례자한당 창당추진 말이다. 보수언론이 지금까지 눈감아주고 장단맞춰줘서 기정사실처럼 보일 뿐 창당주체와 창당동기, 운영방침과 합당계획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탈법과 불법이 아닌 게 없다. 아무리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돼도 위성정당의 설립자유까지 포함되진 않는다. 자주성과 민주성이 없는 어용노조를 법이 보호하지 않듯이 자주성과 민주성이 없는 꼭두각시정당도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지만 법의 그물은 법조항 말고도 불문율로 촘촘하게 짜져서 겉보기만큼 성기질 않다.

묘수론과 꼼수론은 위성정당의 적법성을 덮어놓고 전제한다


자한당의 비례자한당 창당구상에 대해서는 두 갈래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나는 그거 참 기가 막힌 묘수라는 찬양론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꼼수가 현실적으로 성공하겠느냐는 회의론이다. 나는 묘수론과 꼼수론, 찬양론과 회의론이 모두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둘 다 첫째, 자한당의 비례한국당 창당행위가 적법하고, 둘째, 비례자한당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진성정당이라는 공통의 숨은 전제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내가 보기에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권리남용행위라 적법성이 없고 비례한국당은 위성정당이라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연합이나 정당협력 추진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자주성이 전혀 없는 1회용 위성정당 창당은 정치세계에서 아주 이례적이고 도무지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자주적인 정당들의 연합과 협력은 정치세계에서 일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상정과 통과가 바로 독자정당들(상정 때는 여야4당, 통과 시엔 여야4+1당)의 연대와 협력의 산물이었다. 정당연합과 달리 위성정당 창당은 공공연한 탈법행위이자 권리남용행위다. 공당이 공개적으로 앞장서는 걸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만약 자한당이 아닌 민주당이 복제아바타당 창당계획을 밝혔다면 보수언론이 어떻게 했을까? 그 순간부터 온갖 비판과 규탄, 비난과 조롱으로 융단폭격을 가했을 게 안 봐도 비디오다. 지금처럼 ‘묘수론’이나 ‘실패론’으로 반응하는 대신 강력한 ‘불법무효론’으로 원점을 집중 타격해 민주당이 3일도 못 버티고 꼬리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현실에선 자한당이 위성정당 꼼수를 구사하기 때문에 조중동매문 보수일간지와 종편TV는 신나서 은근히 감싸주기 바쁘다. 비례자한당처럼 어처구니없는 국민우롱 정치코미디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진행돼온 배경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심재철 의원(왼쪽)과 신임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비례자한당을 창당하나? 위성정당의 손익계산서

비례자한당 창당구상은 철저하게 자한당의 비례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선거법의 다당제취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고안됐다. 4월총선에서 자한당이 지역구에서 100명의 당선자를 내고 정당투표에서 30% 득표율을 올린다고 가정해보자. 종전선거법에 따르면 자한당은 총114석(비례14석=47석x30%)을 차지한다. 연동비례의석으로 최대 30석까지 쓸 수 있는 개정선거법아래서는 제3군소정당들의 정당득표율도 가정해야 의석수 계산이 가능하다. 3%이상 획득한 제3정당들의 정당득표율 합계를 30%로 가정하자. 자한당의 의석수는 비례자한당 활용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만약 위성정당 꼼수가 불법이라 쓰지 못할 경우 자한당 의석수는 총105석(비례5석=17석x30%)에 그치지만, 꼼수가 허용될 경우엔 총120석(비례20석)으로 무려 15석이 늘어난다.

독자편의를 위해 비례복제당 꼼수가 통할 경우 비례의석이 20석으로 느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먼저 비례자한당이 자한당의 정당지지율 30%를 그대로 정당득표율로 가져왔다고 가정한다. 이때 비례자한당은 300석에 30%를 곱한 90석을 배정받아야하지만 50% 준연동형이므로 절반인 45석을 받는다. 군소정당들도 정당득표율 합계가 총30%라고 가정했으므로 똑같이 합계45석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총90석의 연동비례의석이 필요한데 개정선거법에 따라 최대 30석까지만 연동비례의석으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비례자한당과 군소정당의 몫은 각각 30/90으로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비례자한당이 연동비례의석 15석을 배정받는 이유다.

아직도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비례의석 총47석 가운데 연동비례의석 30석을 뺀 나머지 비례의석(17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자한당의 정당득표율이 30%이므로 비례자한당 몫은 5석이다. 비례자한당은 결과적으로 비례의석 20석을 배정받는다. 총선직후 비례자한당을 흡수 합당할 자한당은 비례의석 20석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지역구 100석과 비례 20석, 총120석을 가진 거대야당이 된다.

물론 위의 의석수 예측은 자한당의 지역구당선자가 100명에 달하고 정당지지율 30%가 그대로 비례당의 정당득표율로 연결되며 제3정당들의 정당득표율 합계가 30%에 달한다는 일련의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의 지역구당선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질수록, 비례자한당의 정당득표율이 30% 아래로 떨어질수록, 자한당의 최종의석수는 그만큼 작아진다. 반면 제3당들의 정당득표율 합계가 30% 아래로 떨어질수록 자한당의 최종의석수는 늘어난다.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자한당의 지역구당선자과 비례자한당의 정당득표율, 그리고 제3정당들의 정당득표율 합계는 모두 가정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한당은 오직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자한당의석수 예측은 첫째, 자한당이 개정선거법을 극력 반대한 이유를 말해준다. 개정선거법아래서 비례자한당 꼼수를 쓰지 않으면 자한당의석수가 종전선거법에 비해 9석이 줄어든다. 민주당도 똑같이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자한당이 기를 쓰고 꼼수를 쓰는 이유를 말해준다. 개정선거법에서 비례자한당 꼼수를 쓰게 되면, 못 쓸 때에 비해서 무려 15석이 늘어난다. 그만큼 제3당들 몫이 덩달아 잠식되기 때문에 다당제국회를 막을 수 있다. 비례자한당 꼼수를 쓰는 순간 자한당은 단순히 개정선거법의 무력화를 넘어 개정선거법의 과실(연동비례의석)까지 따먹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공당이 악법에 저항정신을 발휘하려면 악법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희생을 감수해야 맞다. 예를 들어 개정선거법이 악법이라는 이유로 총선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다. 이보다는 약하지만 연동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고 예상비례의석 5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듯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의 진정성을 앞세우면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여서 손실을 능가하는 이익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연동형 극력반대에 이은 자한당의 위성정당 정치공학은 철저하게 단기손익계산서에 입각한 당리당략 정치일 뿐이다. 감동은커녕 찐한 환멸만 남기는 이유다.

비례자한당이 성공하겠냐고? 적법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위에서 자한당이 비례자한당을 만들어서 얻을 이익이 몹시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한당 지지자들은 그래서 비례한국당 창당을 기가 막힌 묘수라며 고무, 찬양하는 반면 자한당 반대자들은 최악의 꼼수라고 격하하며 실효성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위성정당 회의론이나 실패론의 논거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비례한국당 구상이 워낙 꼼수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풍이 불어서 혹독한 국민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자한당 입장에선 비례자한당이 정당득표에서 집토끼 30%만 잡으면 성공이다. 비례자한당 창당을 묘수라고 생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비례자한당을 찍어주면 기대효과가 모두 발생한다. 지역구의 자한당 후보한테 줄 표를 비례자한당 꼼수 탓에 다른 후보에게 돌릴 중도지지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역풍과 심판 운운은 희망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자한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가운데는 정보에 취약한 노장년층이 많아서 비례자한당에 표를 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줄 거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례자한당의 정당득표율이 10%대에 머물기 쉬워서 파괴력이 높지 않으리라는 것. 과연 그럴까? 언론에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데다 SNS로 가족친지들과 연결돼있기 때문에 총선시점이 되면 비례자한당이 자한당의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이란 사실을 모를 노장년층 유권자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셋째, 법적 잡음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비례자한당을 알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법상 자한당은 정당투표를 비례자한당에 몰아주라고 공개적으로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맞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온라인소통구조는 이 정도의 장애물은 얼마든지 극복할 갖가지 우회로를 제공한다. 게다가 자한당은 선거공학과 홍보기술에 관한 한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정당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걸려서 비례자한당이라는 위성당명을 쓰지 못할 거라는 법적 예측도 같은 취지다. ‘비례자한당’ 명칭을 유사이름으로 사용금지 당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는 비례당명을 사용해도 자한당지지자들이 정당투표용지에서 그 당명을 제대로 찾아서 투표할 것으로 봐야 한다. 위성당명도 모른 채로 투표소에 들어갈 콘크리트 지지자는 상상할 수 없다. 실제로는 자한당이나 위성정당의 행태와 관련해서 자잘한 법적시비가 불거질수록 자한당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홍보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례자한당이 적법판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대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례자한당이 적법하면 자한당이 무조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다

위성정당 실패론의 근거가 매우 박약하기 때문에 자한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려 15석 안팎의 의석을 더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의 정치몸집불리기의 실천적 함의는 몹시 크다. 총선당일까지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훨씬 우세해서 자한당이 지역구선거에서 폭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253개 지역구에서 85석을 건지면 비례한국당 명의로 확보한 비례의석 15석 덕에 자한당이 100석 이상을 보유한 거대야당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한당은 21대국회에서도 촛불개헌을 저지하고 집권세력의 모든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하며 대선투쟁에 매달릴 것이다. 21대국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우울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례자한당 구상이 불법으로 판명 나서 써먹지 못한다면 정치판도가 달라진다. 우선 자한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야당심판론이 정권심판론보다 견고해서 자한당이 253개 지역구 가운데 90석 안팎만 간신히 건지고 폭망한다면 비례자한당 없이는 비례의석이 고작 5석 안팎에서 멈추기 때문에 자한당이 총100석 아래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비례자한당 전술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정국의 모습을 결정할 몹시 중대한 변수다. 만약 비례자한당 전술이 용인될 경우 자한당은 최소한 100석 이상을 획득할 게 틀림없다. 그러나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자한당이 100석 미만에 머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한당이 21대국회에서도 20대국회에서 그랬듯이 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업고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을 전면 거부하며 전형적인 ‘비토크라시’ 정국을 재현할지 여부도 일정부분 비례자한당 전술의 적법여부에 달려있다.

비례자한당 전술은 탈법행위이자 권리남용으로 원천무효다

자한당의 비례한국당 창당구상에 대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공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법의 허점을 발견했을 때 공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탈법행위를 할 것인지 법개정운동을 할 것인지의 문제다. 자한당의 위성정당 구상이 적법판정을 받으려면 첫째, 위성정당을 만들 권리가 있고, 둘째, 법의 허점을 발견했을 때 탈법행위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정당성 논거를 대야 한다.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먼저 개인, 집단,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누구도 위성정당을 설립할 자유가 없다. 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정당은 반드시 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기성정당과 정강정책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고 기성정당의 행동지침을 100% 추종하는 꼭두각시정당 창당을 법이 승인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주성과 차별성이 전무한 위성정당 창당은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정당설립자유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권리남용금지원칙은 신의성실원칙과 함께 모든 법을 떠받치는 불문율이다. 권리남용금지는 정당법에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정당법의 모든 권리행사에 적용된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받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그 남용은 불법행위로서 당연히 금지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누구도 불법행위를 찬양, 고무하거나 불법행위에 동조, 가담해선 안 된다. 특히 공당은 스스로 권리남용행위를 해서도 안 되지만 타인의 권리남용행위를 찬양, 고무해서도 안 된다.

요컨대, 자한당의 비례자한당 창당추진은 정당설립자유의 남용이다. 비례자한당은 자한당의 복제아바타당이라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위성정당 창당은 비유컨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위장이혼, 위장전입, 위장계열사설립과 다를 게 없다.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위장창업을 법이 용인할 수 없다면 위장창당도 법이 용인할 수 없다.

권리남용의 다른 측면은 법의 허점을 발견한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와 관련된다. 수많은 법원칙들이 불문율로서 모든 법의 토대이자 한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법의 허점은 대부분 법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메울 수 있다. 그럼에도 법의 허점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악인의 관점은 법의 허점을 사정없이 파고들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대조적으로 선인의 관점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원칙에 충실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의석수가 빵빵한 공당이 입법과정 중에 혹은 입법종료 후에 법의 허점을 발견했다면 당장 개정법안을 내놓고 법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지금에라도 자한당이 비례의석용 위성정당 꼼수를 막는 개정법안을 제출하면 여야 만장일치로 일사천리 국회통과가 확실하다. 자한당은 이런 길을 가는 대신 개정선거법을 비웃으며 탈법행위의 길을 선택했다. 입법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인 거대야당, 자한당이 탈법행위 꼼수를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도무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정치양아치의 행태다.

자한당은 연동형선거법이 희대의 악법이며 비례자한당은 그 악법에 저항하는 묘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례자한당은 바로 그 악법의 과실, 연동비례의석을 절반이상 먹겠다는 몸부림이다. 악법에 저항하는 자는 악법의 과실을 탐내거나 향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다. 공당은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악을 법으로 제재해야할 공적 책무가 있다. 자한당은 비례한국당 꼼수를 선택함으로써 이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권리남용 탈법행위로 치달았다. 이에 대한 1차 심판은 국민 몫이 아니라 선관위 몫이다.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포기, 바른 결정이다

비례자한당이 창당준비과정을 가시화하면서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다행스럽게도 지난1월10일 민주당은 비례자한당 꼼수를 비례민주당 창당으로 맞대응하진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실은 민주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자한당을 20석 이상 앞서지 못하면 비례자한당에 힘입어 자한당이 제1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역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낼 강력한 유인이 있었다. 만약 민주당이 그런 유혹에 무너져 비례민주당을 만들기로 했다면 군소정당들의 몫을 키워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로 나아간다는 연동형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뻔했다. 이랬더라면 거대양당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해 정치권 모두가 죽는 길이 됐을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포기결정에 그나마 안도하는 이유다.

이제 선관위의 '귀태'정당 판정이 남았다

1월13일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한당 명칭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선관위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배했다고 결정하기보다는 권리남용 해당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 자한당이 비례자한당 대신 비례한자당을 만들어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피해도 비례한자당이라는 위성정당 설립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남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자한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자한당의 정당설립자유 남용행위이자 개정선거법 고의면탈행위로서 법이 도무지 용인할 수 없다. 비례자한당이든 비례한자당이든 총선1회용 위성정당은 태어나서는 안 될 위헌적 귀태정당이라는 사실을 선관위가 명확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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