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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무죄 판결, 성폭력 피해자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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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무죄 판결, 성폭력 피해자 외면했다"

시민단체 340여 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목소리 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뒤, 인사보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40여 단체의 연대체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을 외면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7~8년을 조직 내부에서 문제제기 하다가 어떤 응답도 없을 때, 피해자만 조직에서 조용히 나가기를 압박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 무마·은폐에 이용된 수단이자 도구인 인사 불이익 조치를 처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눈 감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낫 놓고 기역이라 부르는 판결"이라며 "그 낫을 누가 어떻게 들고, 평소에 써온 방식과 전혀 다르게, 과정도 유래없이 무리스럽게, 검찰인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어겨가며 휘둘렀는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파기환송심과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대법원은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루 살펴야 했다"며 "권력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나서서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성공해왔을 때 어느 누가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이제 '인사권자의 재량'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가능케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가 6년간의 투쟁으로 바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조항', 2018년 7월부터 마련된 직장내괴롭힘방지법 등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태근 전 검사장에 무죄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조직 내 성폭력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 악화된다"며 "사법부는 이를 제대로 보고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김 국장은 또 "무엇보다 큰 피해는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들에게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안태근의 인사권 남용 무죄는 미투운동이 원하는 변화, 조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서 검사가 검찰 내부에 이를 문제제기하자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를 검찰 내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보발령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본 인사가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 명백하게 반한다"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일 "인사 또한 재량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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