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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대법 결정,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지현 검사가 9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이 '재량'인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위안이 된다"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하자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은 석방된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내부망에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는 각계각층으로 번진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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