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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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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는 31일까지

1월 선납 시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

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신청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삼척시청 민원실. ⓒ프레시안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만 3079대의 27.1%에 해당하는 8972대로 해마다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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