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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몰제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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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몰제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 순항

감정평가액, 토지소유자 만족으로 범어공원 3필지 28,419㎡ 첫 매입

▲범어공원 전경 ⓒ 대구시

대구시는 범어공원 토지 중 매도 의사가 명확한 대상 토지 3필지 28,419㎡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토지소유자의 만족을 채우며 첫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에 따라 올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 이전에 20곳의 우선조성대상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매수 대상 공원부지는 약 91만㎡이며, 대구시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로써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한 지장물조사용역을 작년 10월 착수, 12월에 완료했다.

범어공원의 경우 부지 감정평가를 위한 동의율은 협의매수 대상 부지 647천㎡ 중에서 40만㎡(65%)에 달하며, 이번에 토지 28,419㎡(협의매수 대상 공원의 3%)를 우선 매매계약완료한 데 이어, 나머지 동의한 부지 전체에 대해 감정평가가 끝나는 1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매입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공원 확보율을 높이고 일몰제 시행 일정을 감안해 일몰전까지 감정평가에 동의한 부지에 대해 올해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고,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를 1인 추천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에 신뢰성을 구축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와 가격결정 후 매매를 위한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협의매수 등 보상이 원활히 진행돼 보다 많은 공원이 확충될 경우, 공원이용 편익 극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녹색공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증진 및 녹색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부지 토지소유자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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