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7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되도록 해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의 수행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각 읍면동에서는 통․리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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