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에 대해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에 의거 건설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임대공동주택 제외)이며,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받은 단지 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30세대 미만은 최대 2000만 원,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최대 2500만 원, 100세대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전면교체 지원 상한액은 최대 3000만 원 이내이며, 단지 내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은 최대 2000만 원 이내 지원된다.
지원 대상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수목전지와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과 하수도 ▲단지 내 CCTV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과 처리시설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와 외부도색, 승강기 신규 설치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삼척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도에는 51개 단지(93동, 4,891세대)에 11억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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