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단체와 토지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빚고있는 충남 천안시 일봉공원 개발이 가시화 되고있다.
천안 일봉공원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일봉공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CNP도시개발주식회사 이성현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매입비의 일부인 420억원 예치를 지난 27일 완료하고 내달 2일쯤 사업자 지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토지주 간 대립 심화
현재 일봉공원은 환경보존을 이유로 공원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토지 소유권을 앞세운 토지주들의 반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월14일 나무 위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일봉공원 개발을 반대했다. 이후 20일 천안시의회 정례회에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시민단체 등이 공원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지켜보던 토지주들도 '재산권 행사를 막지 말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혜가 아닌 민간자본의 활용이며 최대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조성사업이 함께 가능한 사업"이라며 "지난 50여년 동안 세금은 다 냈지만 재산권 행사를 일체 하지 못했다. 개발 반대를 한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결정됐지만...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합의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일봉공원 개발이 CNP도시개발주식회사 토지비 예치 완료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과정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통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이다.
CNP도시개발주식회사 이성현 대표는 "반대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의 주장도 그동안 간접적으로 청취해 왔다. 앞으로도 사업자로서 당연히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면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과 상호 신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다"며 주민 공청회 계획을 시사했다.
이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일봉산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신청 부결 한 것과 관련해서도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려는 방법을 찾고 이를 보완해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무런 대책없이 일봉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일봉산은 정상부문만 남고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일봉산을 훼손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의 소유로, 영원히 공원으로 남기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수영장, 공연장, 학습장, 물놀이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실내 배드민턴장, 풋살장, 농구코트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가 뭐길래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사유지 등 도시·군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해지해야 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지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지자체가 공원을 매입해 유지하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안시 경우에는 일봉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고지원을 요청해도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정부 사무로 분리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게는 불가능한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공원부지의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내고 나머지 70%는 공원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천안일봉공원 역시 이 같은 형태로 진행되며 6000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2300여 세대 규모의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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