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210헥타르가 토종돌고래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남 고성군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부로 최종 지정고시 됐다.
30일 고성군은 “지난 2011년 이래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이 발생한 것을 기초로 2018년 10월 해양수산부에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 건의했고, 올해 5월 실시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도 고성군 하이면 주변 해역에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인근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인 하이면 덕호리 주변해역은 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해역이다.
‘웃는 얼굴 돌고래’란 별칭을 지닌 우리나라 토종돌고래 상괭이는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몸길이 약 150센티, 60킬로그램 정도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바다에서 많이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멸종위기 동물이다.
고성군은 현황조사 및 주민지원, 환경개선,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와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고성군을 기점으로 서울시 한강까지 이르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괭이 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