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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의회·포항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제정은 안전도시 위한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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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의회·포항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제정은 안전도시 위한 출발점"

공동 기자회견 "실질내용 담을 수 있는 시행령 제정까지 갈 길 멀어, 정부 소속 사무국 구성에 포항시민 등 지역 참여 중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강신윤)
포항시는 30일 오전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식 환영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포항으로 출발하는 희망찬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공원식·이대공·김재동·허상호 범대위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강덕 시장은 먼저 "이번 회기내 제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총선 등 정치적 상황에 특별법의 제정이 어려웠을 수 도 있었다"며 지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특별법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명문화해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국가가 피해구제지원 및 경제 활성화 등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포항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 범대위를 비롯한 52만 포항시민들의 함께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강신윤)
이강덕 시장은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포항시 내부조직인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피해구제 범위, 신속한 절차 등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특별법에서 규정헌 국무총리 소속 2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소통으로 지진원인의 규명과 피해구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지난 추경예산 1743억원 확보를 통해 추진중이거나 이후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 특별재생사업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도시쟁생특별법'의 지원방안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며 도시브랜드 회복을 위한 경제활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도시 포항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방재 인프라 구축과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정화 사업과 이를 지속 관리하는 방안 또한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의 2개 위원회(사무국)와 협력과 소통을 위해 진상조사위 및 심의위 사무국을 전문가·민간단체와 업무위임·위탁 공동수행 등으로 사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 또한 제시했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이제 시작이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세부적인 사안을 확정할 때까지 시민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 범대위공동위원장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국회통과를 이끌어낸 포항시와 시의회에 감사하고 국회통과까지 애를 태운 시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의 노력에 정말 감사한다"며 "이는 포항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만큼 중요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진상조사 및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포항시가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강신윤)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의 제정은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기에 조속한 위원회 구성과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지열발전소 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충분한 안정성 조사이후 철거가 마땅하며 이 과정에 포항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전성이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며 채권채무관계의 일방적인 철거를 반대했다.

또 이번 특별법이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켜보자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이겨내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되기까지 1년여의 노력이 더 중요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특별법에 담았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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