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산정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신청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신청할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1회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10%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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