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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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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20년 상반기 부지보상 ㆍ하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예정

경남 진주시는 지난 19일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재원확보 방안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오던 중 2016년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거쳐 STS개발(주)을 민간 투자자로 선정했다.

즉 민간이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행정절차 등 제반 절차이행은 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은 경남도 승인사항으로 진주시에서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경남도에 신청하고 2018년 12월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경남도 보완사항을 이행해 2019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신청, 9월 조건부 동의를 득했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를 하게 되고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상반기 부지보상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가호동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시 관계자는 민선7기 이후 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원도심 슬럼화 우려, 주변 상권 피해,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불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원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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