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본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중학생 3만5000여 명은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입생은 입학일 기준이고 전입생은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과 외국인등록 학생도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했다.
이는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2번째다.
지역 내 학교 학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외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하고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다.
한편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7일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복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군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 차질 없는 교복지원 사업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사업예산의 분담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내년 경남도는 도비 32억 2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열 계획이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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