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벌인 외국인 대포차·무등록 오토바이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일 부터 13일까지 창녕군청, 창녕경찰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량, 불법 무등록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대포 차량 3대, 무등록 오토바이 8대와 이를 운전하거나 탑승한 불법체류 외국인 33명이 적발됐다.
합동단속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곡예 운전이나 과속운전을 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험천만한 무등록 오토바이의 질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구매 시부터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단속에 나선 창녕군청은 대포 차량은 과세 및 번호판영치 등 과세처분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는 폐차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무등록 오토바이 매매알선 금지를 알리는 공문을 오토바이 판매소에 발송했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운행 대포 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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