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형사3부로 사건을 배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청은 창원중부경찰서로 2020년 2월 3일까지를 1차 수사 기간으로 하여 수사를 지휘하고 재지휘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검찰청은 사건 송치 후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수사를 거쳐 공정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진상조사위원회 대리 변호인을 통해 '고발사건 수사 지휘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한편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최종 보고대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관련 경남도와 도의회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 하겠다"고 하면서 "공론화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더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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