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친정방문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엄마나라의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미션 수행과 공유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해당 거주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군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센터별로 접수가 마무리되면 시·군에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11일까지 경남도로 제출하고 경남도는 1차 선정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2년 이상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족 중 친정방문기간과 친정방문 횟수·경제력·모국방문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모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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