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간은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죄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보호관찰은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사건은 3건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와 최 씨 등 지인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영상 유포 피해자는 10명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있다는 점 점 등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정 씨와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 정 씨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촬영 영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단, 정 씨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간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고인의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말했다. 단,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에 대해서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함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또, 지난 27일 검찰은 정 씨와 함께 기소된 5명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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